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총정리
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? 경력단절로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가요?
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정부형 취업 안전망 제도입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
구분 | 1유형 | 2유형 |
---|---|---|
대상 | 저소득층 구직자 | 일반 구직자 (중위소득 100% 이하) |
수당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 |
월 최대 28.4만 원 × 최대 6개월 (구직활동비) |
서비스 |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창업컨설팅 등 |
2.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공통: 만 15~69세, 미취업자, 취업 의사 있음,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✔ 1유형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有
✔ 2유형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층 등 포함
3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:443
워크넷 -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
www.work.go.kr
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, 가구원 자료 등
-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작성을 하고 간단한 등록을 하면 심사기간이 한달정도 소요 됩니다
4.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
- 구직촉진수당 (1유형)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- 구직활동비용 (2유형): 월 최대 28.4만 원
- 직업훈련비: 최대 300만 원 국비 지원
- 취업성공수당: 취업 시 최대 150만 원
- 창업지원: 교육 및 컨설팅 연계
5. 유의사항
- 수당 수령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중지
- 중도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은 중단, 취업성공수당 전환 가능
- 직업훈련 성실 참여 필수 (불이행 시 불이익)
✔ 지금 신청하면, 취업 준비 + 현금 지원까지 함께 받는 기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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