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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총정리

by rjsrkd1 2025. 5. 25.

 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총정리

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? 경력단절로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가요?

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정부형 취업 안전망 제도입니다.


 -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

구분 1유형 2유형
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일반 구직자 (중위소득 100% 이하)
수당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(총 300만 원)
월 최대 28.4만 원 × 최대 6개월
(구직활동비)
서비스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창업컨설팅 등

2.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
  • 공통: 만 15~69세, 미취업자, 취업 의사 있음,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
✔ 1유형

  •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有

 

✔ 2유형
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층 등 포함


3.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 

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:443

 

 

워크넷 -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

 

www.work.go.kr

 

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
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, 가구원 자료 등
  •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작성을 하고 간단한 등록을 하면 심사기간이 한달정도 소요 됩니다

4.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

  • 구직촉진수당 (1유형)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  • 구직활동비용 (2유형): 월 최대 28.4만 원
  • 직업훈련비: 최대 300만 원 국비 지원
  • 취업성공수당: 취업 시 최대 150만 원
  • 창업지원: 교육 및 컨설팅 연계

5. 유의사항

  • 수당 수령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중지
  • 중도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은 중단, 취업성공수당 전환 가능
  • 직업훈련 성실 참여 필수 (불이행 시 불이익)

✔ 지금 신청하면, 취업 준비 + 현금 지원까지 함께 받는 기회!
월 최대 50만 원 수당과 직업훈련 혜택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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