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계산법 & 연차수당 2025년 완벽 정리|1년 미만부터 10년차까지, 근로기준법 기반으로 총정리!
연차계산법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연차수당,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. 이 포스팅에서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법,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, 연차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실제 급여 예시와 함께 설명드립니다.
연차 유급휴가란? (근로기준법 제60조)
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, 말 그대로 회사를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가입니다.
근로기준법 연차규정에 따라 근무 연차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지며, 미사용 시 일정 요건 하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됩니다.
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법 (입사 첫 해)
2025년 기준으로, 1년 미만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.
기준
- 입사 후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
-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(1년차 12개월 중 1개월은 1년 근속 연차로 대체됨)
- 이 연차는 1년차 15일 연차와 별도로 제공됨 (2018년 개정안 적용)
예시
- 2025년 3월 1일 입사 → 매달 개근 시 2026년 2월까지 최대 11일 연차 발생
- 2026년 3월 1일 1년 도달 시 추가로 15일 연차 발생 → 총 26일 사용 가능
1년 이상 근속자 연차계산법
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.
기준
- 1년 근속 + 출근율 80% 이상 → 15일 연차 발생
-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
-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 (21년차부터 고정)
연차 발생 일수 정리표
1년차 | 15일 |
3년차 | 16일 |
5년차 | 17일 |
7년차 | 18일 |
9년차 | 19일 |
11년차 | 20일 |
13년차 | 21일 |
15년차 | 22일 |
17년차 | 23일 |
19년차 | 24일 |
21년차 이상 | 25일 |
연차수당 계산법 (2025년 기준)
연차수당이란?
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, 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 단,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지급 조건 요약
-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미사용
- 회사가 사용 촉진하지 않음
- 퇴사 시 잔여 연차 자동 수당 지급
연차수당 실제 계산 예시
예시1: 월급제 정규직
- 기본급: 240만원
- 정기수당: 직책수당 30만원
- 근무일수 평균: 21.75일
- 미사용 연차: 6일
1일 통상임금 = (240 + 30) ÷ 21.75 ≈ 12만4,137원
연차수당 = 12만4,137 × 6 = 약 744,822원
예시2: 퇴사자 연차정산
- 퇴사일: 2025.08.31
- 발생한 연차: 15일
- 사용한 연차: 7일 → 잔여 연차 8일
- 잔여 연차 8일 ×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 정산금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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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
Q1. 연차 안 쓰면 무조건 수당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회사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다면 지급 의무 없음
Q2. 연차 유급휴가는 누적되나요?
→ 1년 후 자동 소멸되며,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
Q3. 프리랜서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?
→ 근로계약서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지급
요약 정리
1년 미만 연차 | 월 개근 시 1일, 최대 11일 |
1년 이상 연차 | 15일 + 2년마다 1일씩 추가, 최대 25일 |
연차수당 지급 조건 | 미사용 연차 발생 후 1년 경과 + 사용촉진 미실시 시 지급 |
연차수당 계산법 | (기본급 + 정기수당) ÷ 21.75 × 미사용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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